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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제4조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제4조의2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제5조 수당의 지급 등제6조제6조 간사제7조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제8조제8조 건강친화인증의 절차제9조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제9조의2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10조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제13조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제15조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제16조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2제16조의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3제16조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4제16조의4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의5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제17조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제18조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제18조의2제18조의2 국가시험의 시행 등제18조의3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제18조의4제18조의4 시험위원제18조의5제18조의5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19조제19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제20조제20조 조사대상제21조제21조 조사항목제22조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제22조의2제22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제23조제23조 구강건강사업제26조제26조 기금계정제27조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제27조의2제27조의2 담배의 구분제27조의3제27조의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제27조의4제27조의4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제27조의5제27조의5 담보제공요구의 제외제27조의6제27조의6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제30조제30조 기금의 사용제31조제31조 권한의 위임제32조제32조 업무위탁제32조의2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34조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조문 19 / 44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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